끵식이 2017.11.02 15:23

안녕하세요.

A회사와 B 회사의 대표는 동일인이며 A는 법인, B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회사의 사정(타회사와의 소송건)으로 B라는 회사를 최근에 개업하였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A회사는 퇴사처리되고

B회사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적이라 하고, 기존 회사에 적을 두고 다른 회사로 일터를 옮겨 옮긴 기업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출이라합니다. 전적, 전출 모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근로계약을 통한 동의와 내부기업인 경우(단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는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임금 및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퇴직금의 문제는 반드시 기존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090 판결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6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6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833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6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05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4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2
»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67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6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58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06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36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89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199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3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37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689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689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186
Board Pagination Prev 1 ...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