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하늘.. 2017.11.06 13: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곳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체부지안에 사업자등록을 낸 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소속신고된 사업장은 1곳 입니다.

일은 3군데 전체를 바주고 있구요~ 임금은 신고된 1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근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의 업무는 평균 3시간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잘못된것은 아닌지요?

근로계약서도 1군데 사업장에서만 적었습니다. 다만, 입사시 여러개의 관계계열사 업무를 같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전직이나 전출과 같은 인사이동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직은 기존 하고 있는 업무와 다른 다른 직종의 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이고, 전출은 기존 기업의 소속은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공지된 것이 아니고, 근무중 전직을 통보받는다면 이것의 부당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관련 1 2017.11.20 1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1.20 226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사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2017.11.20 51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7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507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62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1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7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5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7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3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36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8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9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8001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