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법 2017.11.07 20:26

제가 2014년 5월 입사 후 2016년 5월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최근에 계좌조회를 하던중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으로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건 금액이 존재하니 수령가능하다면 지금 지급받아도 되는 건가 입니다.

아님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수령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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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으로 근로제공한 기간 중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부담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해당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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