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 5월 입사 후 2016년 5월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최근에 계좌조회를 하던중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으로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건 금액이 존재하니 수령가능하다면 지금 지급받아도 되는 건가 입니다.
아님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수령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2014년 5월 입사 후 2016년 5월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최근에 계좌조회를 하던중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으로 금액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건 금액이 존재하니 수령가능하다면 지금 지급받아도 되는 건가 입니다.
아님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 수령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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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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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1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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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 해고 문의 1 | 2017.11.20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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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 2017.11.20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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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75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관련 1 | 2017.11.20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으로 근로제공한 기간 중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부담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해당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