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대 2017.11.08 10:40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들어와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10월 31일을 정산일로 정하고 8,9,10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당사의 경우 10월 귀속 급여에 7,8,9월 급여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지급된 7,8,9월 급여는 급여 인상전 금액으로 각 200만원 이고

10월 급여에는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210만원 지급, 그리고 7,8,9월 소급분으로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됩니다.

이 경우  3개월 급여 평균은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210만원 인지

소급분 적용을 해서 8월 210만원, 9월 210만원, 10월 210만원 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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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소급액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평소 평균적 임금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상액이 지급시기가 늦춰져 소급된 금액을 반영하면 평균임금의 취지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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