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2017.11.08 18:03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7일 사업장에서

일,월,화,수 1명

목,금,토 1명


2명이서 고정 근무 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30~19: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9시간 30분

토일 09:30~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7시간 30분

입니다.


각자의 월  근로시간(연장포함)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은 8,390원

기본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으로 직접비 예정입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 , 수 근무자는 1일 평일인 월,,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1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6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3+주말 6시간 30= 30.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평일 30분씩×3= 1.5시간의 연장근로×1.5(연장가산)= 2.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기본근로 30.5시간×4.34=132.37시간+연장근로 2.25시간×4.34=9.76시간+주휴 16.1시간(30.5시간×4/20)×4.34=26.47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158.84시간이 되고, 연장근로는 9.76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시급 8.390원을 곱하시면 월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이 나옵니다.

    ,,토 근로자도 위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2017.11.09 457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7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319
최저임금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2017.11.09 170
최저임금 삭제 1 2017.11.09 817
임금·퇴직금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에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 1 2017.11.10 155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8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25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7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