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7일 사업장에서
일,월,화,수 1명
목,금,토 1명
2명이서 고정 근무 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30~19: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9시간 30분
토일 09:30~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7시간 30분
입니다.
각자의 월 근로시간(연장포함)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은 8,390원
기본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으로 직접비 예정입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 월, 화, 수 근무자는 1일 평일인 월,화,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또한 1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6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3일+주말 6시간 30분= 30.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평일 30분씩×3일= 1.5시간의 연장근로×1.5배(연장가산)= 2.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기본근로 30.5시간×4.34주=132.37시간+연장근로 2.25시간×4.34주=9.76시간+주휴 1주 6.1시간(30.5시간×4주/20일)×4.34주=26.47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158.84시간이 되고, 연장근로는 9.76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시급 8.390원을 곱하시면 월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이 나옵니다.
목,금,토 근로자도 위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