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먹자 2017.11.07 22:37

하청회사에서 4년간 창고근무를 했습니다.


불법파견 판정으로 회사에서 정규직제안을 하였지만.


당사자인 제가 거부했습니다....이상한 조건(전환배치,고소취하)을 내걸어서요 


그래서 하청회사는 자연스레 없어질듯한데 이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직서에 정규직전환거부로 인한 사직이라고 써도 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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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에 정규직 전환거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시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귀하의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점을 들어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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