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곳은 한달 만근시에는 하루의 무급휴가가 주어지며 그걸로 쉬게 되면 결근과 같아서 주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있을때는 받았던걸 못받으니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아닌가요?
다른곳에서 일할때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는곳은 한달 만근시에는 하루의 무급휴가가 주어지며 그걸로 쉬게 되면 결근과 같아서 주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곳에 있을때는 받았던걸 못받으니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90 | |
휴일·휴가 |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10.17 | 3390 | |
여성 |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 2009.09.25 | 3354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 2018.10.05 | 3348 | |
휴일·휴가 |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 2009.08.10 | 33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문의 1 | 2009.11.09 | 3340 | |
기타 | 조퇴 및 생리휴가 1 | 2009.12.12 | 3329 | |
» | 휴일·휴가 |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 2017.11.09 | 3319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 2017.01.23 | 3316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 2018.07.01 | 3296 | |
여성 |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6 | 3292 | |
고용보험 |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11.04.22 | 32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 2021.08.18 | 3245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1.02 | 32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2 | |
직장갑질 |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 2019.10.16 | 3207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85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78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로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