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
- 1년 기준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일급 * 15일/12월)
- 최초1년 미만(6개월)의 연차에서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 ?
설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
- 1년 기준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일급 * 15일/12월)
- 최초1년 미만(6개월)의 연차에서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 : 월 계산 ?
설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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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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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 2017.11.25 | 679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 2017.11.25 | 260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가 고정급여로 장기근속 했을 때 퇴직금 문제 1 | 2017.11.24 | 1276 | |
기타 | 연차일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11.24 | 175 | |
해고·징계 | 개인병가후복직 1 | 2017.11.24 | 1361 | |
근로계약 |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7.11.24 | 217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7.11.24 | 20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1 | 2017.11.24 | 1864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 2017.11.24 | 9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1.24 | 1746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 2017.11.24 | 5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자격유지 1 | 2017.11.24 | 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53 | |
해고·징계 |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 2017.11.23 | 4946 | |
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62 | |
고용보험 |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 2017.11.23 | 878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시 1일분의 통상임금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과 직책수당정기상여금 월액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성격의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