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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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7.11.24 | 218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7.11.24 | 20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1 | 2017.11.24 | 1869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 2017.11.24 | 9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1.24 | 1746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 2017.11.24 | 5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자격유지 1 | 2017.11.24 | 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 2017.11.24 | 953 | |
해고·징계 |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 2017.11.23 | 4955 | |
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62 | |
고용보험 |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 2017.11.23 | 878 | |
임금·퇴직금 |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 2017.11.23 | 937 | |
해고·징계 | 징계관련 1 | 2017.11.23 | 198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
기타 |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7.11.23 | 65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시 퇴직 1 | 2017.11.23 | 398 | |
근로계약 |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 2017.11.23 | 2076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7.11.23 | 289 | |
임금·퇴직금 |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11.22 | 1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문제가 됩니다.
2017.8.16.~2018.2.28. 사이 재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