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샘 2017.11.10 15:17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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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문제가 됩니다.

     

    2017.8.16.~2018.2.28. 사이 재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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