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산정일이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06년 8월 16일에 입사하고, 2018년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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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 2017.11.17 | 6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 2017.11.17 | 122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 2017.11.17 | 11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11.17 | 45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 2017.11.17 | 1105 | |
근로시간 |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 2017.11.17 | 18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 2017.11.16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 2017.11.16 | 863 | |
여성 |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 2017.11.16 | 1673 | |
임금·퇴직금 |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 2017.11.16 | 520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 2017.11.15 | 96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81 | |
임금·퇴직금 | - 1 | 2017.11.15 | 342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 2017.11.15 | 553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 2017.11.15 | 330 | |
임금·퇴직금 |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11.15 | 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6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 2017.11.15 | 148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160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 1 | 2017.11.15 | 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문제가 됩니다.
2017.8.16.~2018.2.28. 사이 재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