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코 2017.11.10 18:42

 안녕하세요,


재직기간 1년 7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가 보통 크리스마스 이후에 상여금을 지급을 합니다. 퇴직을 마음먹고 예를 들어 12월 29일을 퇴사 희망일로 하고 2주전 통보했을시, 이기간에 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 혹은 관련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기간동안 해고 가능여부 및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상여금 날짜를 옮길시 이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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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혹은 급여지급규정상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여금에 대해 지급액과 시기만 정해져 있고 지급제한 요건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급일 당시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여금 지급일 당시까지 재직중이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령 기존 사용자가 정한 상여금 지급일이 1227일인데 귀하가 사직일을 1229일로 정해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사유로 볼 때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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