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코 2017.11.10 18:42

 안녕하세요,


재직기간 1년 7개월차입니다.


저희 회사가 보통 크리스마스 이후에 상여금을 지급을 합니다. 퇴직을 마음먹고 예를 들어 12월 29일을 퇴사 희망일로 하고 2주전 통보했을시, 이기간에 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 혹은 관련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기간동안 해고 가능여부 및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상여금 날짜를 옮길시 이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혹은 급여지급규정상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여금에 대해 지급액과 시기만 정해져 있고 지급제한 요건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급일 당시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여금 지급일 당시까지 재직중이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령 기존 사용자가 정한 상여금 지급일이 1227일인데 귀하가 사직일을 1229일로 정해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되며 사유로 볼 때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19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70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1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3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7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76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0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09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74
»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8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7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3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0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