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2017.11.13 05:55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휴일근로 수당이 적어서 계산방법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급여 계산방식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봉이 1200이라면 월급여는 100입니다.

이 중

기본급은  40 %

월차수당 1.5 %

시간외수당 28.7 %

성과수당 18.3 %

휴일근무 11.5 % 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든 안하든 저런 방식으로 일단 월급을 지급하고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월급여의 2.3 %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대처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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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과 같은 임금계약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연봉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입니다. 통상의 임금계산은 기본급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용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는 추세이고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측정여부는 차지하고, 귀하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정액의 수당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의 액수에 미달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미지급분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대현 2017.12.06 13:24작성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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