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아범 2017.11.10 14:01

1. 현재 아파트가 자치관리로 운영중입니다. 경비원 업무에 대해 전문 경비업체로 용역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자치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체 취업규칙상 만 65세까지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동대표회의시 의결만으로 되는것인지?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동의시 50% 이상인지?)

2. 동대표 및 주민 동의 후에 경비업체 선정관련 현재 자치관리 경비원들에게는 의결사항에 대해 해고통보를 해야하는지? 용역업체로 전환 유도를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자치관리 경비원 중 용역업체 전환 및 자연 퇴직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퇴직과 용역사 전환을 거부하는 인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인지? 권고사직시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치관리에서 용역업체로 전환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관리규정등에 외주화에 대한 의사결정시 주민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자치관리에서 용역업체로의 전환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외주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자치관리 하에서 정년 이전에 용역업체로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이 자치관리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주화를 하더라도 해당 용역업체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요청하거나 입찰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치관리회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사유가 외주화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인데 이 경우 외주화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비용절감의 이유로 외주화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19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70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1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3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7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76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2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0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09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74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8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7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3
»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0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