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휴일근로 수당이 적어서 계산방법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급여 계산방식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봉이 1200이라면 월급여는 100입니다.
이 중
기본급은 40 %
월차수당 1.5 %
시간외수당 28.7 %
성과수당 18.3 %
휴일근무 11.5 % 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든 안하든 저런 방식으로 일단 월급을 지급하고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월급여의 2.3 %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대처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