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곡선 2017.11.14 23:1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기숙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의 급여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조리원은 총 3명인데 1일 2명씩 근무하여 1명이 2일 일하시고 1일을 쉬시는

교대근무가 이루어 집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3시간 휴식시간에 시간외 3시간을

제외(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면 1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조리원의 근무시간 12개월을 모두 더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평균 20일이 근무일수가 됩니다.

(1년 근무일수(243일) ÷ 12월 = 20일(한달평균 근무일)

이 경우에도 유급수당 4일 포함하여 유급근로시간 적용을 209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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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 근무후 1일 휴무일 경우 122시간×365/12/개월/3=22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됩니다.

    18시간한주 40시간월 평균 4.34주 근무시 월 실근로 시간은 174시간이 되는데 223시간-174시간= 49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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