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1년 부터 2월 1일부터 2012년 10월30일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2년 11월1일 부터 현재까지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은 1년에 9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랑 상관없이 퇴직금계산방법으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 명시대로 지급해준다는데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1년에 90만원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퇴직금산정방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