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윤마미 2017.11.15 10:12
2014년 8월 12일 입사
2016. 7 출산휴가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6.1~2018.5.31. 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인 2017.6.1.~10.4사이 126일을 제외한 약 23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39/365×15= 10일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451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9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92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7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1.21 196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7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6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8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10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526
기타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17.11.20 418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71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75
Board Pagination Prev 1 ...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