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입사
2016. 7 출산휴가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 2017.11.29 | 449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 2017.11.29 | 1791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7.11.29 | 308 | |
휴일·휴가 |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7.11.29 | 1201 | |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후 퇴사 1 | 2017.11.29 | 2190 | |
임금·퇴직금 | 질문 닫습니다. | 2017.11.28 | 108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 2017.11.28 | 328 | |
최저임금 | 상시 근로자 1 | 2017.11.28 | 2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17.11.28 | 743 | |
임금·퇴직금 |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7.11.28 | 65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 2017.11.28 | 469 | |
기타 |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 2017.11.28 | 170 | |
기타 |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 2017.11.28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 2017.11.28 | 7408 | |
임금·퇴직금 |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 2017.11.28 | 48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 2017.11.28 | 608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 2017.11.27 | 36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 2017.11.27 | 1190 | |
해고·징계 |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7 | 306 | |
임금·퇴직금 |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 2017.11.27 | 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6.1~2018.5.31. 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인 2017.6.1.~10.4사이 126일을 제외한 약 23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39일/365일×15일= 약 10일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