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미 2017.11.16 13:06

안녕하세요. 월급여 총계는 240만원 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까지이며, 월~토요일까지 이고, 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시~3시까지 인데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 10만원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간통상시급액, 통상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등 금액이 얼마정도 이어야 적당한건지 궁금 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도 240만원이면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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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당'한 임금은 법에서 규정하는바는 없고 최저임금이 가장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1,352,23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에 토요일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261.14시간이 나옵니다.
    즉 209시간+토요일 연장근로8시간*1.5*월평균주수 4.345=261시간인 것이죠.

    이에 현재 임금 240만원중 식대를 제외한 230만원을 261시간으로 나눈다면
    8,808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의 경우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현재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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