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계월 계약직 이후 특별한인 일 없는이상 채용된다고 알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른직원들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3개월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월급에서는 세금등을 때고 주던데 한달이 넘도록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여?
고용보험도 안들어져있는걸로보면 4대보험도 안들었을걸로 보이는데 계약직의경우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여?
세금만 때고?
월급에서 8.3%를때면 이때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여
*추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등을 원청징수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약 10일뒤가 월급일이라 이때도 얼마안되는 월급에서 세금을 때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달이 넘어가는시점인데도 고용보험이 가입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시킬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