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슬리 2017.11.17 15:26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시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대상기간 중 50% 이상 근무시에는 해당월분 100%를 지급하고,

근무대상기간 중 50%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하고, 17일 이후 1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당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1안) 1일 ~ 16일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16일분만 지급

2안) 기본급은 1일~16일까지 일할계산하여 16일분만 지급하고, 상여금은 해당월의 50% 이상을 근무 후

        휴직하는 것이므로 해당월분 100%를 지급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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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각종 규정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에 귀사의 방침에 따라 기본급은 일할계산(16일분 지급)하시면 되고,  1안)에서 상여금 일할계산과 관련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100% 아니면 0%인 것으로 보아 상여금은 해당월분의 10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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