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2017.11.19 15:26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루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09:00 ~ 13:00까지 근로할경우 30분 휴게할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인데 적용되는건가요?

또한 임금은 30분을 쉬어도 4시간분이 지급되는것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30분 만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도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특약이나 규정, 휴게시간이라지만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운 경우(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경우 등)은 유급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계약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 15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35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21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4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3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516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73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2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29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25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492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91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