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yoon 2017.11.20 12:1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 촉진제도를 하여, 올해 연차는 이미 다 소진(e-HR 전산상)을 시킨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 1월15일경 퇴사 예정이고요. (2003년 4월 입사하여, 올해 연차 개수는 21개 였습니다.)

1월이면 연초인데, 제경우 연차 수당을 몇개나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울러, 마지막달 급여는 일할 계산 되는건가요? (매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0

급여일까지를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 일수를 늘리는게 유리한건지요? 아님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한건지요?

 

사실 올해 연차도 2개만 실사용했고 나머지는 전산상 소진만 시킨건데요, 12월에 퇴사하고 연차를 미사용했다고 정산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기타 사업장 내 관행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유불리를 확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전산상 공식적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나 기타 회사측의 비협조로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신 뒤 회사측과 잔여연차 사용에 대해 상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8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835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4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3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7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74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6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3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30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913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63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522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7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을 거부하는데 사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2017.11.20 5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1.20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