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7.11.20 20:52

9.14일에 입사해서 10.21일까지 잠깐 일한 백화점 매장이에요

면접때 월급 금액만 언급하고 일자랑 정산방식은 전달 받지못했습니다.

출근후에 알려준게 월급일은 20일이며 1-말일 기준으로 익월에 지급 한다고(이때까진 20일 까는 줄 알았죠) 근데 막상 10.20일이 되니까 고작해야 3-4일치 정도밖에 안들어온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월20일부터 현월19일까지를 익월20일에 준다는거야;;; 한달을 까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상 준건 15-19일치를 준거랍니다.

난 14일부터 일했는데, 첫날치는 왜 안주냐니까 그날은 교육받았다고 줄수가 없다네요.

근데 제가 10.20일에 휴무 었어서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21일에 출근해서 다시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긴 이해가 안간다면서 못주겠다는 겁니다. 이부분까지는 제가 노동법 찾아봤는데 필수교육의 경우 교육비를 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제가 그날 너무 어이가없어서 매장이랑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월급+ 교육일+20.21일분 (20일은 휴무라 받을 생각도없었어요, 매니저가 준다고함) 을 11.20일에 주겠다네요.

근데 막상 날짜 돼서 확인해보니까 월급만 들어온거죠. 문자 카톡해도 연락도 안되서 친구 휴대폰 빌려서 전화했더니 받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 온 문자가 자긴 죽어도 나머지 돈 못주겠다고..(교육일 일급 준다는 말은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양심없고 철판 깔았다고 뭐라 하고는 또 날 차단했는지 연락이 안되네요, 이거 신고 가능합니까?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 번호도 모르고 중간관리 매장이라 본사에서도 큰 관여를 안하는 매장이에요, 말로는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시간,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데, 저 있을때 클레임 걸린적도 없고 물건 손해를 입힌적도 없습니다.

신고가능여부와 신고시 제가 손해입을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업무시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임금지급을 최고하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진정을 하셨다해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1 2017.12.04 291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 1 2017.12.04 504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9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406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59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4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10
임금·퇴직금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에 따른 시간당 임금 여쭙니다. 1 2017.12.03 4658
근로계약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2017.12.03 265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8
해고·징계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2017.12.03 412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8
기타 퇴직시 문제없나요? 1 2017.12.02 105
임금·퇴직금 급여날짜 1 2017.12.02 179
고용보험 연장근로제한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1 2017.12.01 1281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