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200%(설, 추석 때 100%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추석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만 받거나 혹은 12월급여에서 부분적으로만 받을 경우에는 (상여금만 받거나 또는 11월 급여만 받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 포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200%(설, 추석 때 100%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추석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만 받거나 혹은 12월급여에서 부분적으로만 받을 경우에는 (상여금만 받거나 또는 11월 급여만 받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 포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휴일·휴가 | [재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5.10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9.03 | 122 | |
임금·퇴직금 |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 2019.10.22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11.03 | 12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기타 | 휴업수당 산정 1 | 2021.04.11 | 122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 2022.01.11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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