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200%(설, 추석 때 100%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추석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만 받거나 혹은 12월급여에서 부분적으로만 받을 경우에는 (상여금만 받거나 또는 11월 급여만 받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 포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연봉에 상여금200%(설, 추석 때 100%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 경영 악화로 추석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여금과 11월 급여을 받지 못하고, 12월 급여만 받거나 혹은 12월급여에서 부분적으로만 받을 경우에는 (상여금만 받거나 또는 11월 급여만 받거나) 못 받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 포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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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소급여부 1 | 2017.12.14 | 191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7.12.14 | 24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31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 2017.12.14 | 1077 | |
여성 |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 2017.12.14 | 963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27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13 | 114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 2017.12.13 | 1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 2017.12.13 | 6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7.12.13 | 19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 2017.12.13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 2017.12.13 | 5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7.12.13 | 14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3 | 147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 2017.12.13 | 169 | |
여성 |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 2017.12.13 | 152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 2017.12.13 | 160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12 | 15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 2017.12.12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