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스(주) 2017.12.03 21:53

안녕하세요

몇가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직을 하였고 2조2교대 생산직입니다.

기본급 1,392,000 / 직무수당 400,000 / 근속수당 15,000 / 상여금은 400% / 성과급은 별도 지급 /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위 내용이 회사 근로계약서의 요약인데요 성과급과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름 아니라 기본급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직전 회사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하면 최저임금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기본급에서 / 226시간 을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 615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무수당과 근속수당까지 더 한 금액(1,807,000) / 226 시간이 시간당 임금이 되는 것인지요? (약 7995원)

2. 그게 아니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기본급/226시간)6159원이 맞는데 거기에 월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거기에 직무수당 40만 및 근속수당 1.5만을 더 해서 최저임금을 초과하니 시간당 임금은 6159원이 맞는 것인지요?

3. 그렇다면 제가 일하는 동안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번과 2번 중 어떤 것이 되는 건지요?

4. 퇴직금 산정은 현재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과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인지요?



지식이 짧아 질문이 정확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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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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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그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무수당의 경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수당도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 예측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상여금?)정도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같고 이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이 확정될 것 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는 통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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