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na5 2017.12.11 09:59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가 일수를 알고 싶어서요

2008년 1월 28일에 입사해서 근속근무 중

2016.3.21.~2016.6.20. 출산휴가

2016.6.20.~2017.6.19. 육아휴직

2017.6.19. 복직

올해랑 내년에 연가일수가 몇일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육아휴직의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6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실 근로일수가 120일이라고 할 때 18일*(120/250)=8.6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7년의 경우 똑같은 계산식으로 19일*(120/250)=9.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연간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일수를 적용한다면 실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갯수가 산출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자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19 106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75
기타 회사 규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사실 공지로 해고당하게 되면 그... 2017.12.18 9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 1 2017.12.18 228
근로계약 대학 행정직원 2년이상 부당계약관련 1 2017.12.18 192
근로시간 주당비 3교대 시설직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1 2017.12.18 3041
휴일·휴가 퇴직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2.18 114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에 대하여 1 2017.12.18 151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3
근로시간 연차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뭐가 있는지요? 1 2017.12.18 557
휴일·휴가 해외 근무 시 휴가 조건 1 2017.12.18 1192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9
휴일·휴가 1년만기 근속자 연차관련 1 2017.12.18 633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지급내역 1 2017.12.18 233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97
임금·퇴직금 만1년 퇴직금 수령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17.12.18 319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8 151
임금·퇴직금 5인이하직장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ㅠ 1 2017.12.17 420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