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로 2017.12.11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월 급여 18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고 식당에서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주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월 급여를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

이에 대해 계산을 해보니 100만원에 대한 사대보험이 8만여원에 불과한데 20만원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160만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 못받은 이 차액만큼 받아내고 싶은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대보험을 적게 신고하여 국민연금도 거의 반만 납입을 한 것인데 이걸 보상받을 순 없을까요?

국민연금 외 공단에 전화하니 사업장에서 월보수액을 변경신청하여야한다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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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등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령에 의한 정해진 요율에 의거해서 공제를 해야할 것이지 근거없이 공제할 순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신거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의 경우도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공제된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금의 내역을 요청하시고 거짓으로 신고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혹은 임금 일방적 공제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 급여 18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근거(근로계약서 등)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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