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아웃소싱업체(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수는 대표이사1명 및 직원1명만 4대보험이 들어가고있고 이외 아웃소싱에 근무하는 모든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무자는 일용직포함 약 40~50명 됩니다. 그중 1/3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자는 2017.1.10
퇴사예정일은 2018.1.15일 이구요.
2017.1.10 ~ 2017. 7.31일 까지는 5시간근무 주5일(월~금) 근무, 임금은 월70만원을 받았으며,
2017.8.1 ~ 2018.1.15 일 까지는 8시간근무(식사시간제외) 주5일(월~금) 근무, 임금은 1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4대보험도 가입되있지 않습니다.
2018.1.15일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청구할 수 있다면,
이에 사장님이 미지급을 할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직금및 연차수당,주휴수당 지급거부 할 시)
작은 사무실인지라 정확한 근태기록과 CCTV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월급을 받은 은행 통장 내역과 제가 하는 업무가 직원분들 근태내역 관리 및 급여 양식 정산을 하는 것이라
대표이사님께 이메일로 보낸 자료와, 메신저(카카오톡)을 전송한 내역이 다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에 인색한분이시라 이런것들(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을 제가 청구하였을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지급거부와 정확한 사무직 직원에 근태자료가 없는것으로 약점을잡아 지급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일하면서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기에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급여계산이 맞는지도 의문이여서 위에 작성한 저의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달아주신 답변 내용이 제가 위와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
이 답변내용을 서류화하여 사장님에게 전달하여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으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