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rc 2017.12.19 20:42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위약금?이 생긴다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막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해지는 보통 근로자의 해고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현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443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과 대체휴일 1 2018.01.04 1650
휴일·휴가 입사기준 연차에서 회계기준 연차로 변경할떄... 계산식 1 2018.01.04 11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2018.01.04 1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기준) 1 2018.01.03 3635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03 351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 2018.01.03 22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8.01.03 686
임금·퇴직금 2018 최저임금 1 2018.01.03 30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및 날자 1 2018.01.03 507
기타 자녀학자금관련 1 2018.01.03 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 수령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2018.01.03 639
기타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8.01.03 319
임금·퇴직금 시급직인데 주말급여 1 2018.01.02 294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시간외 추가 시간 임금 문의 1 2018.01.02 197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1.02 121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일은? 1 2018.01.02 2194
고용보험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8.01.02 1809
산업재해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2018.01.02 2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2018.01.02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