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연봉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경영악화에 따라 금년도 3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회사의 존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진인력의 연봉을 삭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1: 포괄연봉 3,000만원 중 30% 해당하는 재수당 900만원(연장근로 수당)을 계약기간 도중 삭제 후 지급 가능여부
예) 포괄연봉 3,000만원=(기본급: 2,100만원+재수당 900만원)
삭감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내 삭감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중 삭감도 가능한가요?
질문2: 삭제 후 해당 직원이 퇴사시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인가요? 삭감 전 연봉으로 퇴직 정산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