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평일 및 주말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의 사업장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무실 종사자는 매월 20~30시간, 현장에서 근로하는 직원은 60~80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만큼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의 재정여건과 회계(정부회계)상 해당 수당을 전액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추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역시, 회사의 재정상 힘든 상황입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초과근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로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득 후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 배정된 지급액
범위내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제도 역시 활용하고 있으나, 초과근로시간은 여전히 남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휴무제도를 기존에는 한해 ,, 즉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나,
제한없이 대체휴무제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