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히히히힛 2017.12.20 07:19

 1. 휴일은 1.5배인데 만약에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휴일을 받게되면 서로 상계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고 오늘 10시간을 하고 내일 6시간을 할 경우 오늘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다음날 1.5배인 3시간을 쉬나요? 아니면 2시간 쉬는갈로 대체 되나요??

3. 수행기사같은 경우 아침과 저녁 외에는 거의 업무가 없어 업무수행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하나요?? 기사직의 급여책정은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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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휴일에 일을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하는 제도를 보통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의 대체의 경우 사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는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귀하의 질문이 적법한 휴일의 대체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며, 주40시간 혹은 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1일 1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수행기사와 같이 대기시간이 많고 단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아파트 경비원...) 만일 승인이 없는 경우는 통상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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