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왕 2017.12.20 17:4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좋은 호텔에서 구매파트에서 만 11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설하고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7. 1. 2일 입사하여, 2018. 1. 2일 날짜로 퇴직 예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매팀장 서명 득함.)

구매업무 특성상 마무리 할 일들도 있고하여 1.2일까지 12월 마감을 정리하고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파트장, 구매팀장 협의완료)

그래서 1.2일로 서명을 받아서 인사부에 제출하였고, 인사부가 1.2일은 연차 12개가 추가로 발생해서 이 비용을 추가 지급해야되니, 퇴사일을 12.31일로 임의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보전이 안된다고 하니까 퇴직금까지는 주되, 2018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하기 어려움으로 1.1일로 퇴사일을 하자고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사에 연봉을 사기당해서 들어온것도 그렇고, 현업 협의가된 사직서를 임의로 변경 요청하는 것이 괘씸하여 추가 연차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론은 1.2일 퇴사 예정으로 낸 사직서에 대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일을 변경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해야 제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현명한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이 있는데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사표시를 수락한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날짜를 지정한 경우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지정일 이전에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과 관련한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별도 내용이 있다면 그 시기가 퇴직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2누14104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두가지가 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은 후자, 즉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16
근로계약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2017.12.27 899
비정규직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7.12.27 19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급여포함 1 2017.12.27 2546
근로계약 연봉계약 거부 1 2017.12.27 645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 1 2017.12.27 163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2017.12.27 2514
임금·퇴직금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2017.12.27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12.27 245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52
여성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17.12.27 350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2017.12.27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44
해고·징계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2017.12.26 543
임금·퇴직금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2017.12.26 922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1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10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2017.12.26 34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12.26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