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좋은 호텔에서 구매파트에서 만 11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각설하고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7. 1. 2일 입사하여, 2018. 1. 2일 날짜로 퇴직 예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매팀장 서명 득함.)
구매업무 특성상 마무리 할 일들도 있고하여 1.2일까지 12월 마감을 정리하고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파트장, 구매팀장 협의완료)
그래서 1.2일로 서명을 받아서 인사부에 제출하였고, 인사부가 1.2일은 연차 12개가 추가로 발생해서 이 비용을 추가 지급해야되니, 퇴사일을 12.31일로 임의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보전이 안된다고 하니까 퇴직금까지는 주되, 2018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하기 어려움으로 1.1일로 퇴사일을 하자고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사에 연봉을 사기당해서 들어온것도 그렇고, 현업 협의가된 사직서를 임의로 변경 요청하는 것이 괘씸하여 추가 연차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론은 1.2일 퇴사 예정으로 낸 사직서에 대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일을 변경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해야 제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현명한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