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scks 2017.12.21 17:22

◈ 근로자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


 *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중 1월(150) 2월(170) 3월(170)이라고 가정하고 2개월째에 승진으로 급여 인상이 되었고

여성보건휴가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160이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통상임금이 적용되는건가요?


* 위에 질문의 답이 통상임금 적용건이라면 1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계산할지 아니면 인상전 통상임금 + 인상후 통상임금의 평균을 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퇴직시점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자세한 수당 내역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경우 평균을 낼 필요없이 현재의 시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1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175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2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0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87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2017.12.22 407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1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880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184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1882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2017.12.21 248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2017.12.21 670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입금시 다른걸띠고줘도 되는지 1 2017.12.21 2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71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춰 급여 계산문의 2 2017.12.21 252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두군데서 반씩 부담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용 ... 1 2017.12.21 206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DB 신청 관련 1 2017.12.21 154
임금·퇴직금 근로자 퇴직연금 신청 관련 1 2017.12.21 265
임금·퇴직금 급여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는 건지요ㅜ 1 2017.12.21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