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적립하는데.. 그 중 가입을 거부하고 퇴사 시 퇴직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업체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적립하는데.. 그 중 가입을 거부하고 퇴사 시 퇴직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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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 2017.12.28 | 1716 | |
근로계약 |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 2017.12.27 | 899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17.12.27 | 19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급여포함 1 | 2017.12.27 | 254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거부 1 | 2017.12.27 | 645 | |
노동조합 | 분회장 선거 1 | 2017.12.27 | 163 | |
근로계약 |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 2017.12.27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 2017.12.27 | 2514 | |
임금·퇴직금 |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 2017.12.27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45 |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52 | |
여성 |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2017.12.27 | 350 |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2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44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4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 2017.12.26 | 922 | |
근로계약 | 계약직 해지 통보? 1 | 2017.12.26 | 21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 2017.12.26 | 11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 2017.12.26 | 3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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