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
*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중 1월(150) 2월(170) 3월(170)이라고 가정하고 2개월째에 승진으로 급여 인상이 되었고
여성보건휴가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160이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통상임금이 적용되는건가요?
* 위에 질문의 답이 통상임금 적용건이라면 1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계산할지 아니면 인상전 통상임금 + 인상후 통상임금의 평균을 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