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scks 2017.12.21 17:22

◈ 근로자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


 *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중 1월(150) 2월(170) 3월(170)이라고 가정하고 2개월째에 승진으로 급여 인상이 되었고

여성보건휴가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160이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통상임금이 적용되는건가요?


* 위에 질문의 답이 통상임금 적용건이라면 1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계산할지 아니면 인상전 통상임금 + 인상후 통상임금의 평균을 내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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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퇴직시점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자세한 수당 내역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경우 평균을 낼 필요없이 현재의 시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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