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료법인 모 종합병원 전산실에 근무 중인 40대 여성 입니다.
입사때부터 전산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7년째 근무 중인데
병원이 어렵다하여 상시근로자 210여명 가량의 근로자 중 30~40 여명 자른겠다고 선언하고
전보를 통하여 사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직인 전산시스템관리직무 외에는 타부서의 업무내용을 알 수 없는데
업무내용을 알 수 없는 원무부나 총무, 인사 등의 행정부서로 전보를 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부당전보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보를 내린 후에는 발령받는 곳으로 가서 부당하다고 대응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버티면서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가지 않으면 회사의 인사권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징계를 내릴 것 같고
가게되면 발령받은 곳으로 갔으니 수용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우기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