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7.12.26 09:29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의 입사일: 2017년 8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일: 2018년 12월 29일까지 일 경우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08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귀하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에 1년에 80%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11개의 연차휴가를 15개의 휴가에서 뺐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8.04.08 07:31작성
    상세한 안내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45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94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75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91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80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9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50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2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4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89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87
기타 회사의 부정한 업무처리 강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8.01.06 320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9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5
Board Pagination Prev 1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