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 2017.12.26 13:59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0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한달을 채우고 그만두는게 어떠냐는 권유에

26일부터 다음달 25일을 한달로 정하는줄알고 25일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달급여가 25일까지 정산되어 지급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측에서 20일까지가 정산일이라 20일까지만 근무하라했고 제 첫급여 얘기와 함께

몇번을 확인했으나 20일까지가 정산되어 25일날 지급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일 확인결과 30일이아닌 25일 일한급여만 정산되었고 사측에 문의했더니 자기가 잘못알았다

미안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못알았더라도 25일까지 근무할 의사를 표한상황에 사측에서 20일로 정해준거니 5일치를 지급해달라는 질문에는

그럼 5일 더 하고 받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무한 날자 까지 급여는 수령했지만 이번달 23,24,25일이 휴무로 잡혀 일부러 그런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마저 지급해달라 할수 있는지 상담받고 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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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사내 내규), 근로계약 혹은 사용자의 호의로 가능합니다.

    만일 23일~25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여지도 있지만, 무급이라면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3일~25일이 유급이면 2일만 더 일을 하는 경우 5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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