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7월경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저는 현재 3개의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
기존 2개직장을 2년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두 직장 다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비정규직이며 1년단위 계약이 갱신됩니다.
1직장 연봉 15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2직장 연봉 14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그리고 한달전부터 정규직으로 세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전 월 246만 입니다.
세번째 직장에서는 기존 1.2직장에 겸직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쭤볼 것은
1. 내년 2018년 7월 출산휴가시 3번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3번 직장에서 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번 학교는 연봉을 분할지급하는데 방학기간이라 굳이 휴가 신청이 필요없고
지급불가 규정에서 새로 이직이나 취업에 대한 규정만 있는터라
기존에 여러 직장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군데의 직장만 출산휴가 및 급여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3. 같은 이유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출산 후 세 직장의 4대보험 납입과 관련해서도 궁금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