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흥 2017.12.27 01:35

 안녕하세요.

내년 7월경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저는 현재 3개의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

기존 2개직장을 2년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두 직장 다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비정규직이며 1년단위 계약이 갱신됩니다. 

1직장 연봉 15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2직장 연봉 1400만원 12개월 분할지급


그리고 한달전부터 정규직으로 세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전 월 246만 입니다.

세번째 직장에서는 기존 1.2직장에 겸직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쭤볼 것은

1. 내년 2018년 7월 출산휴가시 3번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3번 직장에서 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번 학교는 연봉을 분할지급하는데 방학기간이라 굳이 휴가 신청이 필요없고

지급불가 규정에서 새로 이직이나 취업에 대한 규정만 있는터라

기존에 여러 직장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군데의 직장만 출산휴가 및 급여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3. 같은 이유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출산 후 세 직장의 4대보험 납입과 관련해서도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9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206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65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22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36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6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24
휴일·휴가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2018.01.16 1188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3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연차갯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33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15 986
기타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2018.01.15 16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기존 임금 인력 차이에 대해 1 2018.01.15 11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공부중인데 넘 속상하네요 문의드려요 1 2018.01.15 120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5 14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54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8.01.14 146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8.01.14 970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Board Pagination Prev 1 ...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