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드 2018.01.02 09:31
4월 말에 해외 갈 일이 있고 1월 퇴사 예정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하여 실업급여를 3개월 다 채우려면 1월 중순에 퇴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에 나가도 된다거나 1월 말에 퇴사하여도 바로 지급돼 3개월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귀하가 이직후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6개월 가까이 진행되는데 1월에 이직하시고 4월에 해외출국할 경우 중간에 실업인정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이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 계신 동안에는 실업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한 만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2018.01.09 454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9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45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88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5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7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74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89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80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9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49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262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4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83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82
Board Pagination Prev 1 ...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 5860 Next
/ 5860